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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 (삭감 )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국내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 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깎인 임금을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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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정년보장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정년고용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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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에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과적 ⇒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에 효과적
- 정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측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므로 노사에 모두 유리 (win-win)한 제도
- 절감된 인건비를 통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
-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5,60대의 소외감과 박탈감 해소
- 고연령이 될 수록 임금은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
- 사내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음 (연공서열적 관습과 내규로 인한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 )
- 인사적체의 해소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일정연령 이후 일반직에서 별정직 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자리가 남아 내부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음
- 기업운영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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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조사 및 인건비 추이 분석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시뮬레이션 도출
- 고용협약서 및 임금피크제 규정 설계
- 정부의 지원금 수급절차 안내
*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도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관리 개선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리며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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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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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예시> |
고용보장연령 |
임금조정시기 |
지원기간 |
비고 |
55세 |
54세 |
55세 도달 이후~55세 도달 이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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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
53세 |
54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3년) |
최저지원시점적용(54세) |
57세 |
55세 |
55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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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
53세 |
54세 도달 이후~58세 도달 이전(4년) |
최저지원시점적용 |
59세 |
54세 |
54세 도달 이후~59세 도달 이전(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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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58세 |
58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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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55세 |
55세 도달 이후~61세 도달 이전(6년) |
최저지원시점적용(6년) |
62세 |
52세 |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6년) |
최저지원시점 및 최대지원기간 적용 |
65세 |
58세 |
58세 도달 이후~64세 도달 이전(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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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함께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 8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수행은 임금·직무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실시하며,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 받아 업종단위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업체는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지 여부, 정년연령, 임금체계의 경직성, 컨설팅 실시계획서의 타당성·활용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의해 학계, 노사관계자, 노동부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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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 및 고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존 퇴직금제 대신에 퇴직연금제를 기업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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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 2005 년 12 월1 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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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대상입니다. 향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5인 미만의 기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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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 ('08년 ~'10년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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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근로자 희망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금지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제도로써,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므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들이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수령시기
- 퇴직 시(현행 퇴직금과 동일),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시에 받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준
-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의 경우「근속년수× 30일분 임금」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은 일시금을 분할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별로 운용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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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적 측면 : 다양한 퇴직금제도 도입으로 우수인력 유입
- 퇴직금에 대한 기업부담의 평준화 가능
-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으로 절세효과
-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경감 -'06년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0.04%의 최대 50% 경감
-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계정 ) 감소로 부채비율 감소
2) 근로자 측면 : 사외예치금에 대한 퇴직금 수급권 보장
- 퇴직금재원이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되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은
-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중도인출의 금지, 개인퇴직계좌의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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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념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 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대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대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부담금 |
산출기초율 (운용수익률, 승급률등) 변경 시 변동 |
확정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급부 |
확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
운영실적에 따름 |
위험부담 |
물가 ,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
물가 ,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
지급보장 |
의무적립금제도 (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
기업부담 |
축소 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
축소 불가 |
통산제도 |
어려움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기능) |
용이 |
연금수리 |
필요 |
불필요 |
선호계층 (예상) |
장기근속자 |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
주요대상 (예상) |
대기업 , 기존 사외적립기업 |
연봉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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